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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옳았다

'언론중재법'도 추미애의 흔적이?

by anone 2021. 8. 22.

지난 19일 여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의 시발점은 어디였을까. 이 질문에 대해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상법 개정안을 그 출발점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답하는 인사들이 여권 내부엔 꽤 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2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당초 상법 개정안을 통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화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계획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언론재갈법’ 추진 과정에서도 추 전 장관이, 특히 초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23일 자신이 서명한 법무부의 상법일부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증권 분야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언론 보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언론 보도를 기업의 제조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 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 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1.8.20. 기사 중 https://news.v.daum.net/v/20210820143947996?fbclid=IwAR2juP3ZdFKRvGgkNicUlo7MlGRA1aUW1TlJQilCu7DsHPVwBAsSR1GWuE4) 

 

'언론재갈법'도 추미애의 흔적이?.."법무부 상법개정안이 출발"

지난 19일 여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의 시발점은 어디였을까. 이 질문에 대해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상법 개정안을 그 출발점으로 봐야

news.v.daum.net

 

2020.9.23. 매일경제 기사 중

...23일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9/984710/)

 

2020.9.23. 조선일보 기사 중

추미애의 법무부, 가짜뉴스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 모든 분야로 확대

 

법무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 개정 시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

언론사의악의적 가짜뉴스 심각한 피해를 생겼을 때도 적용될 방침이다.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있고,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다만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그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개정 상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23/Y7W3YN4WCVGHBJP5YB2QS2HJ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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